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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23 구매안전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의무가입해야...
  2. 2008/12/21 주문 배송된 제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반품하고 환불을 받습니다.
2008/12/23 22:04

구매안전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의무가입해야...

                     ①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 주는 매매보호 장치다. 
                 구매안전서비스에는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는데,
                 결제대금예치제는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되면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안전장치로 온라인 쇼핑몰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몇몇 은행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 일종인 에스크로가 제공되고 있지만, 한 특정은행을 선택했을 경우 소비자도
      거래관계가 없는 그 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 (주)이니시스를 선택했습니다.
        위의 표처럼 구매안전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소비자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매매보호수단의 의미가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림출처: 동아닷컴)

                          구매안전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쇼핑의 흐름을 정리해보면,

                  ① 구매자가 물품을 주문하고, 결제업체나 은행에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완료하면,
                  ② 온라인쇼핑몰의 판매자는 결제사실 통보 또는 조회를 통해 확인, 배송을 진행한다.
                  ③ 구매자는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면 배송완료 사실을 결제회사에 통보한다.
                  ④ 배송완료 사실을 확인한 결제회사는 그 때서야 비로소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한다....입니다

                           저희 햇빛솔(고니네 된장가게)은 소비자 여러분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블로그쇼핑몰에 직접 구매안전서비스 결제버튼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불안하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햇빛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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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1 15:19

주문 배송된 제품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반품하고 환불을 받습니다.





   다른 종류의 판매제품/상품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기대했던 입맛과 크게 차이가 나면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버리게 되고 돈만 낭비하고 마는 경우도 간혹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심정을
   잘알고 있는 햇빛솔은 반품과 환불에 있어서 가급적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구매자 의견을 존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매자나 판매자 모두 반품하고 환불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장맛'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햇빛솔은 우체국택배와 계약을 맺고 지정 택배업체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반품시킬 경우에도 대부분
   착불로 배송시키기 때문에 우체국택배가 빠르고 정확하며, 이미 책정된 배송료가 적용되어 더 저렴합니다. 연쇄적
   으로 반품 후 제품을 확인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반품은 판매자 부담이므로 착불로 배송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고객상담과정에서 통상적인 반품사유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택배요금을 차감하고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구매주문결제 시에 미리 체크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반품조치를 하게 된 제품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정상제품으로 취급하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칙한 느낌을 절대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구매자와 판매자,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낭비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제품이든지, 통상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배송이 되고 제품을 확인해서, 예상과 다른 제품이면 바로 반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7일이 지나버린 후에는 판매자들에게 반품에 응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품(환불)신청기한이 7일 이내" 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구매자는 손쓸 여지가 사라
   지게 되어 마음에 들지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언짢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십시오!!

 

   반품된 제품이 도착하면, 먼저 제품을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환불 절차를 밟도록 할 것입
   니다.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 결제한 경우에는 확인 즉시 재입금할 것이며,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에는 서비스 업체에 즉시 통보해서 최대한 빨리 환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대처할 것입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환불은 당연히 가장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랄테니까요!!

 

   반품되어 도착한 제품이 훼손되거나 또는 이미 사용하여 현저히 제품수량이 줄어들어 있다면 반품하기 곤란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고객들에게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은 판매자를 곤혹스럽게 하는
   소비자들은 있게 마련이지만, 그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반품하고 환불하고 분쟁도 생기고...가급적 번거로운
   일 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환/반품 신청관련 더보기

사회통념상 일반적 또는 상식에 비추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 된다면
가급적 고객입장에서 고객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성심성의껏 응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햇빛솔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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